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문단 편집) == 조약 내용 == 여기서는 대략적인 조약 내용을 소개하며, 부가설명은 별도의 표시로 추가한다. 조약 문구에서 사용한 [[톤]] 단위는 미터법 톤(1천 킬로그램)이 아니라 영국식 롱 톤(2240 파운드, 1016 킬로그램)이다. 단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약 내용에도 ''별도로 '미터법 톤'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 1톤은 2,240 파운드(1,016 킬로그램)으로 규정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 * 1921년 11월 12일부터 모든 [[주력함]]의 신규 건조는 10년 동안 중단한다. 현재 건조 중인 주력함은 모조리 건조중단 및 폐기하고 계획 중인 함선은 폐기한다. * 예외 1: 미국은 건조 중인 [[콜로라도급 전함]] 2척의 완공을 허가받고 대신 건조가 끝나는 대로 기존 전함 2척([[델라웨어급 전함|BB-28 델라웨어 / BB-29 노스다코타]])을 퇴역시킨다. * 예외 2: 영국은 아래의 조항들을 지키는 선에서 2척에 한하여 주력함 신규 건조가 가능하다. 물론, 신규건조를 할 경우 다른 전함들을 폐기해야한다. ||예외 1, 2는 당시 일본이 이미 16인치급 전함을 2척 보유했기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항이었다. 미국은 사실 일본의 16인치급 전함 중 [[전함 무츠|무츠]]도 폐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강력히 거부했다. 일본이 강력하게 거부할 만도 한 게, 무츠는 회의 개시 직전에 미국기준으로도 [[의장]]을 거의 다 마치고 시험항해마저 종료하여 아주 사소한 공사만 마치면 바로 완공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건조과정만 따져도 완성도가 95% 이상이었다. 따라서 폐함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자 심정이었다. 일본 내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그 결과 일본은 미래의 적국에게 16인치 주포를 탑재한 전함 4척을 '''추가로 허용'''하는 바람에 전략, 전술상으로 크게 불리해졌다고 비판한다. 당시에야 나가토와 무츠를 '''나라의 자랑'''이라고까지 했다지만 무츠 한 척과 영/미의 4척과 바꾸는 게 대전과였을 거라며 무츠의 어이없는 최후와 맞물려 더 비판한다. 반면 반론으로는, 무츠를 사수하지 못했다면, 당시 [[야마토급 전함]]의 건조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점에서 일본의 주력 전함은 나가토 한 척에 불과하게 되어, 일본 입장에서는 [[어드미럴급 순양전함|매우 곤란해진다.]] 따라서 무츠의 건조 진도와는 별도로, 강짜를 부릴 만한 상황이었다. 아래 서술될 미국의 도청 행위는 이 점을 알아낸 뒤 '미국의 2척 추가 건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 협상단은 본국에 가져가야 하는 최저한의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전함을 배치해야 했고, 영, 일, 미는 조약 협상 내내 삼각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숫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즉,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조인 시점만 두고 보면 일본, 미국, 영국[* 이 나열 순서는 지도에서 연상하기 편하도록 구성한 것임.]이 1:1:0에서 2:3:2로 비율이 바뀌었고, 미국은 대양 두 곳에 전함을 두어야하므로 단순 계산 시 일본:미국&미국:영국의 비율이 1:1 & 0:0에서 2:1.5 & 1.5:2의 비율이 되므로 일본이 이득을 본 셈이다. 반대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광대하므로 시간을 벌 수 있고, 자국의 전함을 파나마를 통해 오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과론이긴 하나, 이 양보의 결과물로 나온 미국의 [[콜로라도급 전함]]과 영국의 [[넬슨급 전함]]은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겨우 살려낸 무츠가 제대로 전함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모항에서의 탄약고 폭발로 침몰했다는 것이었다. || * 미·영·일·프·이 5개국의 주력함 및 항공모함 보유비율은 5 : 5 : 3 : 1.75 : 1.75[* 조약 초기의 비율은 본문과 같으나 일본이 [[전함 무츠]]의 보유를 인정받음으로써 미·영/일본의 한계톤수가 50만 톤/30만 톤에서 52만 5천톤/31만 5천 톤이 되어 최종적인 비율은 5 : 5 : 3 : 1.67 : 1.67로 조정되었다.]로 한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국무부의 암호부서 "Black Chamber"에서 일본의 외교[[암호]]를 해독하여 기밀사항-대미 7할을 관철하되 미국이 강경하게 고집할 경우 6할 유지 및 무츠의 완공함 인정을 받아내라는 내각명령을 알아챘고, 결국 강경대응한 끝에 일본은 대미 6할 수용 및 무츠 보유의 대가로 미영에게 16인치 포격전함의 추가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https://ko.wikipedia.org/wiki/정보전|정보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헌데 이후 취임한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 국무장관이 암호해독을 '''비[[신사]]적'''이라면서 암호부서를 폐지[* 원자력의 무궁무진한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전후 독일의 산업기반을 완전히 일소한다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능력이나 식견이 뛰어났던 인물임은 분명한데, 이미 시대의 흐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총력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음에도 스팀슨 장관은 사고방식 자체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계 한계(...) 신혼여행의 추억이 망가지는 것은 싫다며 교토 원자폭탄 투하를 반대한(...) 것도 이 양반. 그 때문에 당초 우선폭격지 리스트에서 교토가 빠지고 나가사키가 추가되었다.] 하고 부서 책임관이었던 Herbert Yardley 가 1930년대에 일본 측 암호를 해독했다고 자랑하는 저서를 내면서 들통나 버렸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신사는 남의 편지를 열어보지 않는다(gentlemen don't read each other's mail)" ] 이 폭로는 일본해 군이 군축조약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 이 비율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 일본 제국은 31만 5천 톤, 프랑스 제3공화국과 이탈리아 왕국은 17만 5천 톤의 한계 내에서 주력함 보유가 가능했다. ||기준[[배수량]] 기준이다. 워싱턴 조약은 각 함의 배수량 기준까지 세밀하게 규정했는데 기준배수량은 탄약 적재 및 승조원 탑승이 된 상태이나 연료 등은 싣지않은 상태를 기준배수량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 규정이 기준배수량의 기본이 된다. 이 관행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위키백과 등에 등재되는 군함 배수량은 대부분 만재배수량이지만, 정부에서 사용하는 배수량은 기준배수량인 경우가 많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임무에 따라 만재배수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시 같은 비율에 따라 [[항공모함]] 보유한도로 미국 및 영국이 13만 5천 톤, 일본 제국이 8만 1천 톤, 프랑스 제3공화국과 이탈리아 왕국 6만 톤이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 주력함의 최대 배수량은 3만 5천 톤을 넘기면 안 되고, 함포구경의 최대치는 16인치(406mm)이다. ||예외가 가장 많은 조항이다. 일단 아무리 허용된 배수량 쿼터가 많아도 16인치 함포를 단 전함을 각국의 동의 없이 함부로 추가 건조할 수 없고, 영국의 순양전함 후드처럼 이미 만들어진 상태인데 3만 5천 톤을 넘기는 경우에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존속이 결정되었다.|| * 항공모함의 최대 배수량은 2만 7천 톤이다. 항공모함의 함포구경 최대치는 8인치(203mm)이다. ||항공모함이란 간판만 붙인 채 [[수상기]] 몇 대 정도만 보유하는 전함을 만드는 꼼수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런 꼼수를 써도 제대로 된 전함으로 만들 수 없는 1만 톤 미만 항공모함은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예외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7천 톤대 랭글리를, 일본도 7천 톤대 호쇼를 조약외 항공모함으로 취급함으로써 더 신형의 항공모함을 허용된 항공모함 총배수량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었다.|| * 예외: 각국은 각 2척씩, 건조 중이던 주력함을 재활용하여 항공모함으로 개조, 건조할 수 있다. 이럴 경우의 배수량 제한은 3만 3천 톤으로 늘어난다. ||도크에서 한참 건조 중이던 함선을 몽땅 박살내고 [[스크랩|고철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국가들에게 일부 함선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배수량 제한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전함과 순양전함의 배수량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더라도 배수량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이용해서 항공모함으로 변신한 전함과 순양전함들은 함령이 오래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어느 정도 활약하였다. 당장 덩치가 커서 신형 항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베아른급 항공모함]]처럼 예외는 있었다.|| * 주력함 및 항공모함을 제외한 '보조함'들의 함포구경 최대치는 8인치(203mm)이며, 최대배수량은 1만 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수송선 및 지원함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1만 톤급 이상의 배를 만들고 이 배가 [[구축함]]이나 [[경순양함]] 드립을 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1900년대까지만 해도 8~9.4인치 포 다수을 탑재하는 상비배수량 1만 5천 톤대의 장갑순양함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척이 만들어졌고, 함포의 발달을 고려해보건데 [[순양함]]에는 공수주의 균형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배수량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약토의 무렵은 5.5인치~6인치 포를 주력으로 하는 6천 톤에서 7500톤대 경순양함들이 건조되던 시점인 데다, 당사자들이 전함과 항공모함에만 신경 쓰고 순양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한 나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일이 보유한 8인치포 4문 장비 장갑순양함의 상비배수량 상한인 1만 톤을 '보조함' 기준배수량의 상한선으로 적당히 타협하였다. 바로 이렇게 엉성하게 순양함의 배수량 상한을 정해놓는 바람에 조약형 중순양함들은 "양철판 순양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방어력 부족에 시달렸다.|| * 폐기하는 군함을 타국이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다. 이외에도 형식상으로 독립시켜놓은 [[식민지]] 종속국에게 서류상으로만 판매했다가 유사시 다시 끌어와서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이기도 하다.|| * 주력함 및 항공모함은 함령이 20년이 넘어야 대체건조가 가능하며, 대체건조 시에도 이를 다른 조인국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신, 사고로 손실된 함정의 대체건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력의 현상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며, 대체건조시기를 늦춘 이유는 당장 함선건조예산을 크게 줄이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을 함선에 빠르게 적용시켜서 숫자상으로는 균형이 맞으나 실제로는 개함간 능력격차가 커져서 전력균형이 안맞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다.|| * 프랑스 제3공화국 및 이탈리아 왕국은 10년간의 주력함 건조금지 기간 종료 이후, 대체함 건조에 따른 퇴역함을 각 2척씩 훈련목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이는 주력함 비율이 가장 낮은 양국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다.|| * 미국, 일본 제국, 영국은 조약상 명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영토 내 그리고 앞으로 영토가 될 태평양 지역에 해군기지 및 요새를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타국에 기지를 세우는 건 가능했다. 사실 해당 조항을 제안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영미가 태평양 지역의 타국에 기지를 세워도 별 큰 문제는 없었다. 우선, 서태평양 지역은 영미 말고는 [[러시아]], [[프랑스]] 영토뿐이라 영미와 맞먹을 만큼 강력한 이들이 순순히 자국 영토에 해군 기지를 세우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었다. 그나마 비벼볼 만한 곳이 아메리카 지역인데, 일본이 굳이 아메리카까지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으니 영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지를 두는 편이 일본에게 이익이었을 테다. 애초에 일본은 일본에서 그나마 가까운 알래스카 지역도 예외 지역으로 인정했다.] 예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추가로 동경 110도 동쪽에서 태평양 지역까지의 모든 연안에서 요새화가 금지되었다.] * 미국: 미국 본토, 하와이, 알류산 열도를 제외한 알래스카, 파나마운하 지역 * 일본 제국: [[쿠릴 열도]], [[오가사와라 제도]], [[류큐 제도]], [[아마미오 섬]]을 제외한 내지[* 일본은 추가로 타이완섬과 펑후열도에서의 모든 연안에서 요새화가 금지되었다. 다만, 타이완 섬에는 부속도서 요새화를 금지시키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 일본 제국의 경우 조약에서 지정한 이들 지역 외에 일본령 남양군도([[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의 요새화도 불가능했다. 이는 남양군도가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닌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 지역이었고, 일본 제국에게 위임통치를 맡기는 조건 중 하나가 이 지역의 요새화 금지였기 때문이다. ||주력함 비율을 5대 3.5로 하자던 일본 제국의 제안을 미국이 강력 거부하자, 그 대안으로 일본 제국이 요구한 것을 미국과 영국이 수용했다. 영국의 경우, 홍콩이 동경 110도 동쪽에 위치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홍콩 요새화에 실패하여 훗날 홍콩이 손쉽게 함락되는 원인이 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동경 110도 서쪽에 위치했기에 요새화를 할 수 있었으나 [[싱가포르 전투]]에서 너무 졸전하는 바람에 무의미했다. 미국 역시 이 조항으로 [[괌]], [[웨이크섬]]을 손쉽게 내주어야 했으나 대신 예외지역으로 인정받은 하와이에 우주방어급 요새를 건설하였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 버틴 [[드럼 요새]]의 경우 '''1919년에 완공'''되어 조약의 논의대상이 아니었고, 워싱턴조약 파기 이후 강화조치가 이뤄졌다. 반대로 일본 제국 역시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요새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군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쭉쭉 밀려났다.|| * 각국은 전시에 타국을 위해 건조 및 보유, 인도준비 중이던 함정을 사용해선 안된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영국 해군장관이던 이 아자씨]]가 [[칠레]]와 [[오스만 제국]]의 주문을 받아 [[HMS 애진코트|건조중이던]] [[HMS 에린|전함들]]을 강탈한 것 때문에 추가된 조항.[* 이 사건으로 오스만 제국의 대영 감정이 매우 악화되었고, 이를 노린 독일 제국의 개입으로 결국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을 필두로 한 동맹국에 붙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 이 조약은 [[19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탈퇴하는 국가는 2년 전에 사전고지해야 한다. ||조약의 실효일을 미리 정해둠으로서 조약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각국이 미리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탈퇴하는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군 전력을 증강할 것에 대비해서 조약에 아직 남아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조약을 개정하고 전력을 증강할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각 조항마다 부칙도 수두룩 달려있고, 항공모함의 조건부 개장 옵션이라든가, 장착가능 화포의 숫자 및 구경 제한도 더 자세하고, 폐기처분하는 주력함의 폐기방법 및 그 수단 등등…. 함의 크기의 기준이 전장이 아닌 [[배수량]](무게)으로 정해진 이유는 [[파나마 운하]]의 존재 때문. 미국은 함대의 운용을 위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함선의 전폭에 제한이 있었고, 커다란 함을 만들기 위해선 전폭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전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전장을 기준으로 함선의 크기를 결정할 경우 미국에게만 불리해지는 규정이었던 것. 미국의 잔머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약의 취지가 "예산 좀 아낍시다"였기 때문에, 배수량 = 배값이라 여기에도 부합한다. 배수량이 늘어나면 보통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도 정비례하여 많아지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